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서울 관악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정기조사로,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 대표 1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세대 전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속 시 현 거주지 반경 50m 이내에서 응답해야 하며, 참여 세대는 방문조사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 명부와 대조하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관악구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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