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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이에 따라 경기북부 7개 시군 75개 읍면동에 위치한 고양 , 남양주시, 양주시 등 885개소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으로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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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인정 신청지역 (7개시·군 - 75개 읍면동). |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이 완화돼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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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 범위. |
또한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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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된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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