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덕영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7월 1일 부터 처음 시행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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