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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불법조업 어선 적발 장면. 부산해경 제공 |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륙도 동쪽 약27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던 어선 A호(4.99톤, 새우조망)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경 출동 중이던 부산해경 경비함정에서 위치 미표출(AIS 미작동) 어선을 발견했고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새우조망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한다.
이날 적발 된 어선에서는 허가기준을 초과한 불법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우 약 250kg을 포획한 상태였으며, 불법어획물은 조업현장에서 방류조치 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 며 “또한 해양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동절기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하며 안전조업을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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