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총 2천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1가구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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