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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3일 근로자 20명의 임금 약 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업주 김씨(여,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1. 하반기부터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22. 3월에는 회사 가동이 중단돼 금품체불이 발생하게 됐지만, 김씨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김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해 회사 자금을 김씨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이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도 불분명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김씨를 구속하게 됐다.
정윤진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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