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정현기자]인천지법 형사 8단독(이영진 판사)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를 2년여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B씨(4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영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병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점, 인격권을 침해한 점 등이 매우 중해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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