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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전기사업법의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신설되면서 태양광사업자의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일원화(의제처리)하는 원스톱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시 먼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얻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얻은 후 개발행위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의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성군은 올해부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와 전기(발전)사업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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