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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환경부. |
경기 화성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다.
화성시에는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약 2만6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문은 이미 발송됐다.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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