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관내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3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최근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법인, 전년도 조사 미실시 및 자산취득과 유형고정자산 변동이 큰 법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세원이 탈루되기 쉬운 분야의 사례별 기획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면 부과 전 과세예고 절차를 걸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루세원색출 뿐 아니라 사전안내를 실시해 사전적 세무지도와 홍보를 할 것”이라며 “자주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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