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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축·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다음달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한편 민원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29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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