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이는 제2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와 예산이 모두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동·하복 각 1벌 25만원씩 700명 기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4월 중 세부 지원계획 수립 후, 학생 및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5월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와 예산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태백시 고등학생 교과서구입비, 2021년에는 수업료 지원까지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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