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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연휴 전·후에는 생산설비의 일시적인 가동중지 및 재가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높아 공기가 안전에 우선되지 않도록 적정공기를 준수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및 조선·화학 업종 등 산재 고위험 사업장은 노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조치 하고,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추석 연휴 전후 노.사가 합심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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