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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과세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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