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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는 토지경계불일치가 심한 광안2지구(광안동 319-6 및 남천동 34-2 일원, 17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아 6월 부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자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광안2지구 재조사측량과 토지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주민들의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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