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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및 '육아휴직급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제도 안내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캠페인 및 전담창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전담창구'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 등재, 안내문 배포,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홈페이지 서식 참조) 및 재직증명서(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은 “금번 전담창구 운영 및 캠페인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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