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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 체육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다. |
성동구는 그동안 셔틀버스와 기타 부대시설 등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를 받아왔으나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불 대상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1년 기준 성인 1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5000원을 월할계산해 성인은 한 달에 830원, 그 외는 420원씩 정산해 차액을 환불한다.
회원들은 등록 센터에 방문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주 목요일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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