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300억원 규모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농신보 전액보증 통해 최대 3억원 복구자금 지원
회원조합 영업점서 최대 2천만원 긴급대출…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손해조사 완료전이라도 수협보험 통해 공제금 50%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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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가 수협은행을 통해 강원·경북의 산불 피해지역에 3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산불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지역 주민들이 빠른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수협은행과 함께 총 2억원의 구호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10일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회원조합 영업점, 수협보험 등에서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산불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개인당 2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운전자금지원(최대 5억원이내)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상환유예(최대 6개월이내)등 최대 300억원 한도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수협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내 어업인과 수산단체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전액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추가적인 복구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은 최장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
수협보험은 화재 피해로 인한 공제금 신청건에 대해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공제금의 최대 50%를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점 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공제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고, 공제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납입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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