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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개월 이상 무단방치된 차량 일제 정리한다

임종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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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
파주시, 2개월 이상 무단방치된 차량 일제 정리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이다.

파주시 자동차 점검반은 한 달간 관내 전역을 다니며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말소 등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제 처분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의 무단방치 차량은 2023년 136대, 2024년 125대, 2025년 상반기 54대 등 모두 315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7대(65.7%)는 자진 처리되고, 63대(20%)는 고발조치에 따라 강제 처리됐으며, 현재 45대(14.3%)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인숙 차랑등록사업소장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본인 명의의 주거지나 차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역 폐차장에 문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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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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