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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60여 업체 대표와 직업상담원으로 그간 직업소개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내용은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 해설, 직업소개사업의 사례를 통한 유권해석과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구직자와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애쓰고 있는 관내 기업 대표들에게 구인자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직업소개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릉시 직업소개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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