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적발된다.
서울시는 오늘(31일) 다음 달부터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선선한 날씨에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은 운전자가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지점이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