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두부·김치 등 가공식품서 불법 보관·허위 표시 사례 드러나
“도민 건강 위협 행위 엄단…소비기한·원산지 꼼꼼히 확인해야”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위생·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제품을 취급하다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수사경찰단은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215㎏)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C업체는 떡 제조용 팥앙금 71박스(710㎏)를 냉동 보관해 규정을 위반했다.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E업체는 상호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수사의 최종 목적”이라며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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