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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화성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다. 영리목적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기관도 해당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다
지원사항은 ▲여성 권익증진·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일·가정 양립기반 조성 사업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 사업 ▲가족정책 발전(결혼 및 출산장려, 다문화 가족지원 등)사업 등 5개 분야다.
예산은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 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 단,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자부담이다.
접수는 이달 21~25일로 화성시청 별관2층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월 중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 단체에 한해 개별 통지된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은 “일회성 전시사업을 배제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할 계획”이라며 “민간 시민단체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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