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 강원 강릉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솔올지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58곳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는 곳 32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58곳 가운데 226곳은 원상회복했고 32개소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이번에 1곳에 19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31개소는 7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로는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건축주는 형사 고발돼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기능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계식주차기의 정상가동 여부 및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여부와 정기검사 이행여부, 정상 작동여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도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는 법규사항임으로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위반이 있다면 꼭 원상회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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