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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공. |
시는 출산지원 대상자를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기존 출생 순위별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앞서 올해 개정된 출생축하금은 2018년생부터 대폭 상향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임신주기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중에는 예비부부 대상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 난임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임신 중인 임산부에게는 엠블럼과 주차증을 발급,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와 함께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임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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