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 강원 강릉시는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건설기계가 등록된 차고지,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동절기 동안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건설기계,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해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의회,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강릉지부, 개인택시 강릉지부 4개 단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단속된 차량 차주에게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화물차량, 건설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수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림픽시설공사 현장에 동원된 건설기계와 화물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공사현장 내에 야간 주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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