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백시청 전경.(태백시 제공) |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3개월간을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단속계획을 집중홍보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미등록 야영시설 등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양성화 조치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산림 내 불법 점유 실태를 점검해 원상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행위를 계도‧단속한다.
이와 함께 임산물 불법 채취와 상습 폐기물 투기‧적치에 대한 단속을 실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