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통관 비용 절감과 수입가격 왜곡 차단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관세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 전가 비용을 최소화한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고, 자유무역협정(FTA)별 관세율을 공개해 업체가 최저 세율을 적용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세관검사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보전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비용을 낮춘다.
둘째,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조속한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을 차단하고, 추석·김장철에는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셋째, 농산물 원산지 둔갑, 가격 조작, 자원 밀수출 등 불법·부정 유통을 차단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 스크랩 등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검사를 강화해 밀수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확대 공개한다. 농축수산물과 생활물가 품목 등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할당관세품목의 반출 현황을 월별 공개해 국민들이 수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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