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오는 19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3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사철에 이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구입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는 총사업비 1억9000만원(지원60%, 자부담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504만원)이며, 야간조명(센서등)은 2000만원(지원50%, 자부담50%)으로 농가당 5대(2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