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대치가 예상된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현재 집행팀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등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검은 전날인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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