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236원, 월급은 151만 2324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월급 126만 270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3년 서울연구원 통계 기준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한 금액이다.
구는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녀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공공근로)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현행 생활임금 산출방법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고 구 재정을 검토해 ’15년 서울시 생활임금액을 준용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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