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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태백시 제공) |
이에 따라 시는 26일부터 오는 28일지 3일간 관내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종 외 영업행위 및 무허가 제품 사용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량 식재료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은 물론, 식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업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책임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중한사항은 확인서 징구 등 신속히 행정처분 한다. 특히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체는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불법영업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사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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