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주민 재산세 면제…전년 대비 3% 감소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5만8382건, 3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5만8130건에 38억8266만원, 주택분 252건에 7698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피해 주민의 재산세가 면제돼 전체 세액은 전년보다 1억2000만원(3%) 줄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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