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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제공. |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규격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면 현행법상 설치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제작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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