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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100억 상당(보험금 50억, 요양급여비 50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의사(2명), 환자 등 총 46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9년 7월 22일부터 2023년 6월초까지 부산 서구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줬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최대 환자 1인당 1억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냄으로써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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