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다면평가에 피감기관 직원 참여, 평가 공정성 문제 제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동수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은 지난 4일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정책지원관 다면평가에 피감기관인 집행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회 직원이 160여 명에 이르는 조직임에도 괴롭힘 피해를 상담하고 보호할 전담 창구와 자체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 인권센터의 대응체계에서도 도의회 직원이 제외돼 있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인권침해·차별 관련 117건을 접수해 상담 93건, 처리 2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 갑질 관련 조치는 괴롭힘 권고 5건과 종결 15건, 성희롱 권고 2건과 종결 2건 등 모두 24건이며, 관련 인력은 4명이다.
그러나 도 조례상 갑질 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도의회 직원은 해당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100명이 넘는 조직인데 자체 감사 조직도, 내부 근로환경을 위한 인권 보호 체계도 없다”며 “별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 조직에 기능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상담 창구와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회사무처는 평가에 담당 의원과 의회 직원, 집행부 직원 등 72명가량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직원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고압적인 응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받은 직원의 응대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직원을 평가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평가 주체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의회 직원으로서는 100점짜리 업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0점짜리일 수 있다”며 평가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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