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환·금리 재협상 등 절감 방안 검토 요구, 2026년 자산 매각 목표액은 0원
토지이용 규제 해소와 매각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대옥 의원(영월1·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이자 부담과 자산 매각 부진을 지적하며 재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가 대위변제한 2,050억 원의 연간 이자가 2026년 추계 기준 50억9,000만 원에 달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이자 부담도 22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환이나 금리 재협상 등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환과 금리 재협상, 이자 유예 등을 검토했는지 묻자 GJC는 도에 관련 건의를 한 적이 없으며, 이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여서 유예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회계 1,050억 원과 연 2.25% 금리가 적용되는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의 차입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간 이자 부담을 50억9,000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절감이라며, 이자 역시 도민의 세금인 만큼 가능한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 매각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GJC 전체 자산 3,159억8,161만 원 가운데 재고자산인 용지가 2,151억3,264만 원으로 68.1%를 차지하지만, 매각 대상 토지 중 계약이 이뤄진 면적은 약 41.5%에 그쳤다. 특히 2026년 자산 매각 목표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재고자산의 10%만 현금화해도 연간 이자 부담의 2년 치 이상을 상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설치시설 제한과 매장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고랜드 측이 통보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GJC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도 나왔다.
정 의원은 “일반 기업이라면 투자 이후 이런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도민 혈세가 매년 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 절감과 자산 매각 등 재무 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