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 ~ 3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동안 10척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유형으로는 부유물에 스크루가 감기는 사고와 장비 고장으로 인한 표류가 각각 3척으로 가장 많았고, 조업 작업 중 부상 1척, 졸음운항으로 인한 충돌 2척, 좌주(坐洲, 배 바닥이 걸림) 1척 등이다.
해경이 올 2월 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전 해역에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했다.
이 기간 동안 소규모 사고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의 경우에도 가용 경비함정을 해역별 추가 배치하고 한시적으로 파출소 근무인력을 늘리는 등 총력 대응했다.
특히 박상욱 서장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상황회의를 열고 해역별 사고예방 대응을 실시간으로 경비함정에 지시했다.
이러한 직무는 매주 주말에도 이어져 관할 연안을 돌며 해루질 고립 사고지역과 갯바위, 방파제 낚시객 낙상 위험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구조훈련을 강화할 것을 각 파출소에 지시했다.
또, 해경구조대에 구조 특별훈련 지시를 내리는 한편, 예고된 기상악화 에는 조업 어선들이 안전해역으로 일찍 이동할 수 있도록 선장과 선주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로 인해 군산해경은 특별경계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
박상욱 서장은 “특별경계기간 동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협조해준 어업인 여러분과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