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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800만원부터 1,306만원, 초소형전기자동차는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거주기간 1년 이상 거주자로 공고일(3월 12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이나 남원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며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16종으로 한정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12일 남원시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이달 28일까지로 구매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대상자 선정시 취약계층, 다자녀가구에 40%를 배정해 일반시민과 구분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가 해당되며 자격조건 및 지원방법,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남원시청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영업대리점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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