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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 등을 위해 관내 내항화물선사(110개사)에 대하여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외항·원양선사 등 업종별로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선원법령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확인·촉구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에 목적이 있다.
2022년도 내항선사 근로감독은 관내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체 293개사 중 선원 종사자수가 많고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을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근로 관계법령 위반 전력이 있거나, 민원 다회 발생업체 등 1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의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여부, 취업규칙 최신화 여부, 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고 상습적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하게 된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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