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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대강당에서 전직원과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전달 교육과 준수 서약을 한다.
이날 교육감을 비롯한 전직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이 부정부패와 청탁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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