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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혼인신고 한 가구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또 아내가 1973.1.1.이후 출생자인 경우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유지 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차 신청에 이은 두 번째 신청 접수다.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은 60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033-550-3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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