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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8일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대상자 123개소 중 33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B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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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적발된 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이중 3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다른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벤젠과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VOCs)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경찰단 관계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도심 주변의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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