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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태백시 전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 위반 빈발 지역 10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조성·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로 불법주차가 근절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불법 주·정차 행위는 10만원,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는 50만원, 자동차 표지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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