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박성 기자] 고소인은 지난 9월 22일자 보도와 관련해 피고소인(목포 모 언론사)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2023년 9월 2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목포시의회 또 다시 성추행 소문으로 시끌’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게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또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결혼을 앞둔 직원’이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점과 고소인의 결혼식 전날에 고의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점을 비롯해 독자들이 해당 기사만 본다면 마치 고소인이 결혼을 앞두고 성추행을 당했으나 논란이 확산 될 것이 부담스러워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고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고소인은 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재소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와 같이 “조정 결과 ‘정정 및 사과 보도문을 이행한다’로 조정합의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요청한 삼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요구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닌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끝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허위 보도는 본인의 결혼식 하루 전날에 보도를 해, 이는 명백히 고의 및 악의적인 보도라는 생각이 되며, 결혼식을 마친 후 축복과 축하를 받아야 할 본인과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말했다.
고소인은 수사진행에 따라 성추행 허위사실유포자 언론에제보한 자가 밝혀져야한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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