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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태백시는 연탄 소매가격이 63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가 연탄 가격 상승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당초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29.7%)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오는 24일부터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연탄쿠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사업 및 난방유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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