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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학교 전경. |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학생·학부모의 대학 선택과 대학의 투명한 운영, 정부의 정책수립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산대학교를 비롯해 대학 32개교, 전문대학 8개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산대는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을 통해 대학 간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정보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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