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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단체는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지적사항 중복 포함)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3개 병원은 무등록업체와 계약해 구급차를 구매하는 등 8개 단체(중복 3개)에서 총 4억8800만원의 보조금을 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정산한 44개 단체는 1억78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A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으며 B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사용했다. C단체는 1억45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70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도는 적발된 단체에 대해 고발 및 환수 조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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