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확대된 법률 내용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슬립웨이(보트 전개로) 인근에서는 무동력 고무보트를 이용해 연안에서 낚시를 즐기는 활동자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들 중 음주 상태로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호수와 강 등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의 취지는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다나 내수면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어떠한 수상 기구도 조종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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