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전면 해경 이관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안선에서 10해리(약 18.5㎞)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이뤄지는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의 신고 절차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기존에는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시 이용자가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경은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활동 계획과 인적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체도 단일화된다. 그동안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각각 담당하면서 현장 혼선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3일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전면적으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